요새 KT의 공유기 제한 문제로 블로그 세상이 시끌시끌하던데... 지금은 전혀 관계없는 일을 하고 있지만, 한때는 네트웍 관련 일로 밥먹고 살았던지라 몇 마디 적어본다. KT의 공유기 제한 찬반 자체에 대한 얘기보다는 그에 관련된 많은 포스팅들에 나타나는 오해 (특히 "DSL사용자는 최고/평균/최저속도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는 상품을 구매한 것이다")에 대한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읽으면 고맙겠다.
사실 여러가지 문제가 얽혀 있다. 일단 몇가지 가정을 해 보고 각 경우에 나름 답을 내 본다.
- KT가 약관에 공유기 제한을 명시하였고 소비자에게 가입시 주지시켰는가? 나는 게을러서 확인을 못해봤지만, 만약에 답이 '예'라고 가정하면 KT의 공유기 제한에 대해서는 비난하기 어렵다. 혹자는 KT가 상당한 흑자를 내면서도 소비자의 부담을 덜어주지 않는다는 비난을 하지만, 내가 보기엔 너무 가혹한 비난이다. 장삿속이 빠르다 해서 기업을 욕하는 건 좀 이상하지 않은가? (내가 미국에 너무 오래살아서 그런건가?)
- 만일 하나로가 약관에 공유기 제한을 명시하였고 소비자에게 가입시 주지시키고 실제로 제재를 실행에 옮긴다면? 일단 법적으로 상도덕적으로 당연히 오케이. KT처럼 흑자를 내는 상태도 아니니까 소비자를 벗겨먹으면서 이윤을 추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단지 가입자들의 타 회사로의 이탈을 감수해야 하니까 그렇게 못하는 것 뿐이다.
- '최고속도보장'이라 광고하였는가? 만일 '예'라면 엄청난 사기이다. 왜냐고? 나중에 아래에서 다시 설명한다.
- '최저속도보장'이라 광고하였는가? 만일 '예'라면 약간은 사기이다. 왜냐고? 나중에 아래에서 다시 설명한다.
이런 문답 뒤에 있는 기술적,사업적 배경을 살펴보자. 다음의 설명은 다분히 이상적이고 정상적인 경우이고, 통신회사들의 광고나 일반인들의 선입견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일단 간단한 통신 모델을 하나 세우자. KT가입자가 데이콤에 물려있는 회사의 서버를 접속한다고 가정하자. 그려먼, 가정가입자컴퓨터 - 가정쪽가입자라인 - KT기간망 - 통신회사간 기간망 - 데이콤기간망 - 회사쪽가입자라인 - 회사서버. 이런 순서로 연결이 된다. 아래에서 계속 언급되니 잘 기억해 두자.
많은 초고속 인터넷 사용자들이 가정용 초고속 인터넷의 개념을 혼동하고 있다. (물론 다분히 통신회사 측의 과장광고 탓이 크다. 제대로 이해하도록 광고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문제도 물론 있고.) 가장 큰 오해는 "ADSL이 최대 10Mbps가 나온다 했으니 그 속도가 (거의) 항상 나와야 한다"는 생각이다.
일단 쉬운 문제부터 보자. 위의 경우 중 3,4번 관련이다. 인터넷을 가리켜 'best effort service'라고 한다. 'best effort'라는 말이 주는 어감은 상당히 좋지만, 사실 그 뜻은 정반대다. "최선은 다해보지만 아무것도 보장해 줄 수 없는 서비스"라는 뜻이다. 인터넷은 프로토콜 자체가 서비스품질(quality of service)를 보장하도록 되어 있지 않다. 예를 들어, 아무리 KT가 열심히 망을 확충해도 통신회사간 기간망, 회사쪽가입자라인, 회사서버 등이 그 속도를 잘 뒷받침 해주지 않으면 실제 인터넷 속도는 느려질 수 밖에 없다. 그것은 KT 특히 가정쪽가입자라인 문제가 전혀 아니다. 그런 외부 요인들은 KT가 100% 해결해주는 것이 당연히 불가능하다. 그런 면에서 4번에서 얘기한 것처럼 '최저속도보장'이라 광고하는 것은 부정확하다. "우리 회사 망 내에서는 (상당히 많은 시간 동안에) 최저속도를 보장합니다" 정도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나마 더 정확한 표현이다. 예를 들어 최저속도보장이 불가능한데 3번처럼 '최고속도보장'이라 광고하는 것은 더더구나 말이 안 된다. 하여간 이것은 가정쪽가입자망 바깥쪽의 상황이니, 공유기와 더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가정쪽 가입자망으로 이후 얘기를 국한시키기로 하자.
"ADSL이 최대 10Mbps가 나온다 했으니 그 속도가 (거의) 항상 나와야 한다"는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은 "전용회선(decicated line)"이라는 특별한 서비스의 존재가 증명한다. 전용회선은 말 그대로 전용으로 쓰이는 회선이다. 만일 당신이 가정에서 전용회선을 쓴다면 당신에게 계약된 속도만큼의 대역폭이 전용으로 할당되고 가정쪽가입자라인은 항상 그 일정한 속도가 보장된다. 예를 들어 2메가짜리 전용회선을 쓴다면 물리적으로 망이 공유되는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인터넷을 많이 사용해도 당신은 가정쪽가입자라인에서는 2메가의 속도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이러한 보장의 댓가는 물론 높은 가격이다. 보통 높은 가격이 아니라, 대략 수십배 이상에 달하는 높은 가격이다. 예를 들어 (좀 때가 지난 얘기지만) 7년쯤 전에 10메가짜리 ADSL이 월 5만원이던 시절에 2메가짜리 전용회선은 정기할인 후 요금이 월 150만원 가량이었다. 그래서 전용회선은 일반 가정에서는 안 쓰고 주로 기업이나 피씨방 등에서 쓴다.
가정용 초고속 인터넷은 전용회선이 아니다. 가정쪽가입자라인은 여러사람이 공유한다. 속도를 보장해 줄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많이 쓰면 당연히 속도가 느려진다. 통신회사는 사람들의 인터넷 사용량을 모니터링/모델링해서 적정한 가입자망 규모와 기간망 규모를 유지해야 하고 그 비용은 요금에 반영된다. 만일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듯이 가정용초고속인터넷이 전용회선처럼 최대속도가 거의 항상 나와야 한다고 한다면 가입자망과 기간망을 엄청나게 확충해야 하고 그 비용을 충당하려면 전용최선처럼 가격을 설정해야 한다. 말이 안 되는 얘기다.
가정용 초고속 가입자들은 확실하게 보장되는 속도의 인터넷 서비스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다. 기껏해봐야, 가입자들이 '정상적'인 인터넷 사용 패턴을 보였을때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최대속도에 가까운 속도를 낼 수 있는 인터넷 서비스를 구입하는 것이다. 극단적으로 단순화시킨 예를 들자면, 가입자가 100명 있는데 보통 동시에 사용하는 가입자 수는 5명이고 일단 인터넷을 켜면 항상 일정한 속도의 트래픽이 오간다고 가정하고 그 단지와 KT기간망 사이에는 100메가짜리 회선이 있다면, 이 가입자망은 최소 100메가/100명 즉 1메가의 최저속도를 보장할 수 있고 보통의 상황에서는 100메가/5명이니까 10메가의 속도를 주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심지어 평상시의 두배인 10명이 사용하더라도 10메가를 줄 수 있다. 하지만 어느날 갑자기 50명이 인터넷을 쓴다면 10메가는 불가능하고 2메가 밖에 얻지 못한다. (물론 일단 인터넷을 켜면 항상 일정한 속도의 트래픽이 오간다는 비현실적인 가정을 없애면 이보다는 훨씬 효율적으로 인터넷을 쓰게 된다.) 평소보다 5배나 많은 사용자들이 갑자기 몰리는 경우까지 해결하지는 못했지만 이것은 전적으로 가정용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가 갖고있는 본질적인 문제이다. 가정용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들은 이런 식으로 회선공유(multiflexing)를 통해서 통계적으로 경향적인 대역폭을 보장받을 뿐이고, 그 댓가로 저렴한 요금을 내게 된다.
자... 여기까지 먼 길을 빙빙 돌아 왔는데, 핵심은 이거다. 초고속 인터넷 사용자가 최대 10메가 속도의 ADSL을 가입했다고 해서 그 용량을 항상 다 쓴다면 가정용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는 존재할 수 없다. 전용회선과는 달리 가정용 초고속 인터넷은 기술의 특성상, 최대속도를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통계적으로 경향적인 대역폭을 보장받을 뿐이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 그런 통계적이고 경향적인 보장을 적정한 가격에 해 주기 위해서 통신회사들은 약관 등에 몇가지 제약 조건을 넣어둔다. 다시 말해 위 문단에서 얘기한 "가입자들이 '정상적'인 인터넷 사용 패턴을 보였을때"의 정상적 패턴을 가정할 수 있도록 제약조건을 둔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서버운영을 금지시킨다든지, 요새 이슈가 되듯이 공유기를 금지시킨다든지 하는 것이다. (다운로드나 영화보기가 공유기보다 더 트래픽을 많이 유발시킨다는 것은 맞는 말이긴 한데, 문제는 이런 컨텐츠 사용패턴을 파악하는 것은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종량제 하는 것도 반대가 워낙 거세고.) 이런 것들이 약관에 미리 언급되어 있었다면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서비스 약관이고 정상적인 비지니스다. 왜냐하면, 공유기를 사용하면 통신회사 입장에서는 가입자 한 사람인데 실제로는 두 사람이긴 때문에 일인당 인터넷 사용시간 또는 일인당 인터넷 대역폭 이용량이 훨씬 늘어난다. 공유기에 더 많은 컴퓨터가 물리면 물릴수록 이 가입자의 이용패턴은 가정용 초고속 인터넷 사용자에서 전용회선 사용자처럼 변해간다. 그러면 시설투자를 더 해야 하고 그것은 비용으로 돌아가고 요금으로 충당해야 한다. 이것이 내가 위에서 1,2번 경우에는 통신회사들을 비난하기 어렵다고 하는 이유다. (하지만, 여전히 소비자들은 공유기 제한에 반대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이것은 공유기 제한이 부당해서가 아니라 단지 소비자도 생산자와의 힘겨루기를 통해서 더 좋은 상품을 더 좋은 가격에 얻을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현실은 이와는 좀 다르다. 통신회사들은 마치 최대속도를 보장하는 듯한 느낌을 주도록 광고를 해 왔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광고에 속았거나 또는 일부러 그렇게 믿는 척한다. 정말 웃기는 것은 인터넷 속도에 대한 불만("10메가라고 광고해 놓고선 4메가 밖에 안 나와요" 등)에 대해서 정보통신부는 과장광고 시정을 하도록 하기보다는 통신회사들에게 정말 인터넷 속도를 최대속도가 나오게 하라는 식으로 대응하고 통신회사들도 그런식으로 따라갔다는 것이다. 인터넷의 특성과 가정용 인터넷의 특성을 뻔히 잘 알았을 텐데 그런식으로 말도 안 되는 정치적인 방향으로 해결책을 도모했다는 것이 오히려 희극이라면 희극이고 비극이라면 비극이다. 지금 공유기 제한에 대한 논란은 내가 보기에는 방향이 어긋났다. 공유기 제한은 지극한 정상적인 영업방식이고 최대속도보장 이라는 광고가 있었다면 그것이 비정상적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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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읽었습니다.
그치만 KT한테 속았다는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이고, 공유기 사용이 "불법"이라고 말하는 것도 또 이상하긴 합니다.
속은 건 맞는것 같구요, ^^
기분나쁘게 '불법'이라 부르는 건 좀 그런데,
약관에 명시가 되어 있었다면 약관위반은 맞는것 같습니다.
전용회선과 초고속인터넷의 가장 큰 차이는 공인 IP 제공 여부와 서버를 두고 서비스 가능한지 여부의 차이입니다. 망에 연동되는 백본 운영은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크게 다른 점은 없습니다. 참고로 전 회사의 전용회선(KT, EPN 고객사로서)과 IDC(inet hosting 고객사로서) 업무를 9년 가까이 해봤습니다.
9년이나 관련업무를 하셨다니 저보다 훨씬 잘 아실텐데요. 제가 말하는 전용회선은 KT,하나로,데이콤 등에서 E1, T1, DS3 등의 용량으로 회선교환방식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아울러 백본에서도 중앙에 가까운 라우터 (또는 ATM스위치)에 회선교환방식으로 연결해 주기도 합니다. 보통때는 DSL과 전용회선이 속도 면에서 별 차이를 느끼기 어렵기 때문에 크게 다른점이 없다고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대역폭이 확실히 보장되는 구간이 있느냐, 어디까지냐에 있어서 엄청 차이가 납니다. 그 차이 때문에 수십배에 달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거구요.
제 생각엔 전용회선과 초고속인터넷의 가장 큰 차이가 공인 IP 제공 여부와 서버를 두고 서비스 가능한지 여부의 차이라고는 볼 수 없는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미국)에서는 유동IP보다 5~10불쯤 더 비싼 가격에 공인IP를 제공하는 DSL서비스도 있습니다. 이 경우 공인IP를 주고 서버를 돌릴수는 있지만, 여전히 가입자는 전용의 대역폭을 할당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전용의 대역폭을 가지느냐, multiflexing을 하느냐가 가장 큰 차이입니다.
한국통신(이하 KT)는 전기통신법을 준수해야한다
전기통신사업법 29조 4항
4. 다른 電氣通信事業者 또는 利用者의 電氣通信回線設備의 利用形態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아니할 것
4.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이용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의 이용형태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아니할 것
출처 : 법제처 http://www.klaw.go.kr/index.jsp?history=C&lawname=전기통신사업법&kword=&spubnum=&epubnum=
이슈는 공유기제한이 이용자의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이용형태를 '부당하게' 제한하느냐인데요. 원글에서 말씀드린대로 DSL 서비스의 원래 성격상 그것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하네요.
근데 왜 정말 KT직원이신가요? 왜 이름에 KT직원이라 쓰시고 엉뚱하게 제 블로그 주소를 입력하셨는지? ^^
1. 약관에 제한을 정확하게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대략적인 부분만 이야기하고 있지요. 불특정하게 과도한 트래픽 유발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2. 확실히 인지 시키고 실행에 옮긴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므로 밀고 나갈 수 있겠지만, 이 경우 고객의 대량 이탈은 분명한 것이고, 공유기 제조업체 측에서는 이를 분석하여 만들어지는 새로운 대책이 강구될 것입니다.
3. "최고 속도 보장"이 아니라 "최고 속도는 x메가다."이라고 만 명시하고 있지요.
4. "최저 속도 보장"이라는 것은 없습니다만, 국가에서 제한하는 "최저 속도"는 존재합니다. 즉, 자체적인 약관 부분에는 없지만, 그 이상의 부분에는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제시하는 비슷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실제 이 부분이 미달되면, (장애 몇시간 이상..) 매달 지급하는 비용을 항의하여 적게 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문제삼는건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공유기의 소유자 문제입니다. 공유기를 가지고 있는 곳은 모두 자비로 구입한 것입니다. "자사의 장비가 아닌 것을 왜 건드릴려 하는가?"하는 겁니다. 즉, 이에 대한 콘트롤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지요. 콘트롤하고자 한다면, KT에서 제공하는 공유기여야 하겠지요. KT의 A/S직원 중에서는 공유기가 있는 경우 이를 붙여놓은 상태에서는 A/S를 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다른 부분으로 한국에서의 가정라인은 이제 10Mbps짜리 ADSL이 주력이 아닙니다. 100Mbps짜리 VDSL이 주력이라는 점이죠. 실제 이렇게 상품이 바뀌면서 저가 제품은 제거되고 있고, 기존의 ADSL도 VDSL이라는 명칭으로 통일시키면서 고급이라는 부분으로 약간의 요금을 더 부담하게하고 있습니다. (장기 고객의 경우에는 이탈 방지 목적으로 무상 교환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부분으로 알 수 있는 점은 자사의 네트워크는 이미 확충되어 있고, 약간의 전체적 트래픽 증가에 따른 부담을 질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2대 이상이 붙어 있다고 해서 더 많은 트래픽을 유발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불행하게도 이를 증명하지는 못하고 있는게 KT입니다. (패킷을 잡아서 증명하면 정보통신 보호법에 의해 불법이 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점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PC 한두대가 더 붙는다고 해도 실제 사용은 10Mbps에 못미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쩌다 가끔씩 100Mbps가 필요한 것이지, 실사용 속도는 10Mbps만으로도 충분하지요. 이런 현실에서 PC의 증가 때문에 망을 운영하는 네트워크에 문제가 된다는 점을 집어서 PC갯수도 따져서 돈을 받는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돈을 더 받기위한 술책에 불과하다고 보는겁니다.
1. 약관을 제대로 못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제 글은 구체적인 이번 사건에 대한 글이라기보다는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에 대한 글이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 제가 쓴 내용과 비슷한 것 같구요.
3. 그렇다면 별로 크게 문제될것 없는것 같은데요?
4. 최저속도보장은 가입자망 쪽에서는 어느정도 가능하고 실제로 그런식으로 망을 설계할 겁니다.
공유기가 KT소유인가 아닌가와 공유기가 KT의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가 아닌가는 다른 문제 아닌가요?
VDSL이건 ADSL이건 DSL이 갖는 multiflexing이라는 특성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VDSL은 ADSL과는 달리 전화선의 길이가 훨씬 짧아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DSL장치에 슬롯만 교체한다고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상당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웤이 이미 모두 확충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죠. 더구나 기간망과 통신회사간 기간망도 트래픽에 따라 늘려야 하구요.
멀티플렉싱을 하는 DSL의 특성상, 망을 확충할 규모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것은 일단 평균 트래픽입니다. 고시원 같은 곳은 물론이고 일반 가정집에서도 1대가 더 붙으면 15~20%정도나 그 이상의 평균 트래픽 증가가 있을거라는 가정은 그리 몰상식적이지는 않은것 같네요. 댓수에 비례해서 요금을 물린다면 모르지만, 한대당 5000원씩 더 물린다는 것은 원래 가격과 비교해서 제가 보기엔 그렇게 욕먹을 수준은 아닌것 같습니다만...
제가 다녔던 대부분의 회사의 네트워크 사용량을 평균내봤을 때 90명이 정도되는 사무실이라면 순간 최대치를 포함하여, 한달 평균을 내면 7~10Mbps정도가 되더군요. 따라서, 1PC가 내는 트래픽은 1.1Mbps수준 정도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험하게만 쓰지 않는다면, 10Mbps를 보장해주는 회선으로도 100명을 충분히 수용하고 남는다는 이야기 입니다. (물론 살짝 아슬아슬하므로 관리를 잘 한다면..이겠지만요. ^^)
그러면 말씀하신데로 망의 규모를 결정하는데, 1대의 증가가 1.2Mbps이상이 트래픽을 가져온다고 예상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ADSL의 최저 보장 속도는 다운로드 기준으로 2Mbps정도 됩니다. 즉, 1PC로는 이 기준 속도를 맞추지 못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2대까지는 무난하게 수용 가능하며, 동시에 부하를 심각하게 주지 않는 이상 망 전체에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는 말이지요. 더구나 가정용이라면, 기업에서 사용하는 것 보다 더 가벼운 서비스를 사용하는데, 이를 제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망의 활용적인 부분을 봤을 때, ADSL망을 처음 설계시 평균 2M기준, 최대 8M기준으로 설계했다는 뜻인가요?
그리고, 제가 VDSL로 인해 대부분 망이 확충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현재 서울 및 지방의 대도시의 장비는 모두 VDSL로 교체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품 판매 가능 지역을 직접 찾아보시길..) 그러면, VDSL지원인 경우라면 최대 100M, 평균 2M라고 생각해야 하는겁니까? 이런 망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 망 설계부터 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간망과 통신회사간 망은 예전에 끝났지만, 일반 사업체의 장비들이 아직 못받쳐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IDC에 있는 장비라 할지라도 부분간의 노화와 서버의 사양 문제로 다운로드 전문 업체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50M 이상의 속도가 나오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일반 가정에 VDSL이 들어와서 시설을 더 확충한 기업이 몇 개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VDSL과 같은 초고속이 등장하면서 CDN 서비스도 잔뜩 기대를 하고있었지만, 실제 매출이 크게 좋아지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뜻은 결국 전체적인 인터넷 품질 향상이 아닌, 일부 지역에 대한 최고속도 증가입니다. 즉, 일반인이 느끼기에 10M나 100M나 속도의 큰 차이는 없다는 말이지요. 1~2초 느려진다는 이유로 테클을 거는 일반인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5000원 추가라는게 왜 문제가 되냐고요? 그건 보장 못 해줄 속도이면서, 장치수로 받기에 문제가 되는겁니다. 4인 기준 가정이라면, 5년 안에 인터넷에 접속되어야 할 장비(IPTV, VoIP폰, UMPC, Notebook, Home Server 등)가 3~4개는 더 늘어날것입니다. 이런 예상으로 각 가정당 지불해야 할 비용이 1만원 이상은 더 늘어난다는 말이 되고, 가정의 전체적인 통신비 지출은 더 늘어날 것이라는 내용이 되는거죠. 네트워크를 사용하지 않아도 장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비용을 더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뭐.. 5000원이 얼마 안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다고요? 전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가정에 인터넷을 사용하는 장비를 늘리다보면, 결국 KBS 수신료를 내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올것이니까요.
일단 저는 공유기 제한이 약관에 명시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 글의 주제는 공유기를 제한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많은 블로거들과 사용자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듯 보이는 "DSL서비스의 속도보장"이 실재하느냐 아니냐가 되겠습니다. 제 글의 요지는 그것이 기술적으로 실재할 수 없는 개념이고, 그것에 기반을 두고서 KT의 공유기 제한을 비난하는 것은 별로 의미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독해력이 딸려서 2,3,4,5번째 문단은 무슨 뜻으로 하시는 말씀인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꾸벅... 다만, 여전히 모종의 최저속도, 평균속도 보장이라는 전제 하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그런 실재하지 않은 전제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님 말씀대로 인터넷에 접속되어야 할 장비가 그렇게 급격히 늘어난다면 더더욱 트래픽 증가 문제, 그리고 그에 따른 망투자비용 증가가 심각합니다. 인터넷에 접속할 장비가 그렇게 많아지면 당연히 트래픽도 다소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IPTV가 웹서핑보다 트래픽이 더 적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루에 너댓시간씩 고화질 동영상 틀어놓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해 보면 그 트래픽이 장난 아닐 것은 뻔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그런 제한을 거는 것이 이해가 갑니다. 설사 VoIP처럼 트래픽이 적은 경우에도 원래의 DSL (PC 1대)이상의 편의를 제공한다면 그 편의의 제공자는 그 댓가를 받을 권리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기술적으로 실재하지도 않는 "DSL서비스의 속도보장"을 기반으로 비난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고, TV수신료에 대한 비유나 가정의 통신비 지출 증가 등을 통해 비난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쪽에 이득인 것이 정의"라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근거로 KT의 공유기 제한을 비난한다면 그것은 옳고 그르기 때문이 아니라 누가 힘이 더 센가의 문제가 됩니다. 즉 소비자가 옳기 때문에 공유기를 허용하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타 회사로 옮긴다든지 할 수 있는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주장을 해서 관철시켜야 하는 거죠.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해서 관철시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만, 다만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자신들이 옳기 때문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듯 해서 저는 그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일 뿐입니다.
최고 속도는 선전시 사용하는 속도입니다. 그리고, 최저 속도는 법이 정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제공하는 속도입니다. ADSL 프리미엄의 경우 2Mbps였던가 하는 다운로드 속도를 지칭합니다. 즉, "이론상으로는 속도보장이 어렵지만, 현실적으로는 속도보장이란 것이 실존한다"는 점입니다. 조금 이해하시기 힘드시겠지만, 장애나 속도가 안나왔다는 이유로 요금을 깎을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이 부분에 따라 적용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장비가 늘어나면 트래픽의 문제가 더더욱 심각하게 되겠지요. 하지만, 이 트래픽을 관리하고 느리기 때문에 증설해야 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일반 사용자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컴퓨터가 느리다고, 오락이 끊긴다고 오락 만든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는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트래픽 관리라는 부분에 대한 벨런스를 맞추고 관리하는게 바로 회선 제공업체가 해야 할 일 아닌가요?
관리하기 어렵다고 고급 회선을 강요하고, 이상한 논리로 비용을 더 청구하려하는데, 그 핵심에 KT의 약관이 문제로 보이는 것입니다.
차라리, "이제 정액제 안받고 종량제로 모두 전환합니다"라고 하던가, "기업용 xDSL은 따로 제품을 만들겠습니다"라는 말을 했다면, 제가 이렇게까지 뭐라고 하지 않았을겁니다. (사실 종량제로 한다면 그때는 따로 할 말이 있답니다. ^^)
자세한 부연설명 감사합니다.
최저속도가 법에 정해져 있는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법이 아니라 약관에 있을것이라 짐작하고 있었는데요.
사용자가 100명이라면 1메가의 최저속도를 보장하기 위해서 100메가의 용량을 반드시 할당해야 하는지는 전 의문입니다. 실제 KT나 하나로가 어떤식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일 제가 네트웍 엔지니어라면 그보다 더 적은 용량을 할당할 것 같습니다만. 어차피 모든 사람이 동시에 인터넷을 하지는 않고 동시에 많은 용량을 쓰는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저라면 평상시와 약간 많은 트래픽의 경우에 최저속도가 보장되도록 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DSL서비스는 항/상/ 어떤 속도를 보장하도록 만들어진 서비스가 아닙니다. 어느정도 합리적인 선에서 정해진 정도의 속도가 나오도록 만들어진 서비스지요.
트래픽이 늘어나는 것은 어떤 경우이건 사용자의 패턴에 맞추어 회선제공업체가 해야 한다는 것은 소비자 중심주의가 너무 지나치신 겁니다. 본문에 설명드렸듯이 DSL 서비스의 특성상 약관에 공유기 제한과 같이 트래픽의 특성을 컨트롤할 수 있는 조항을 넣을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만일 그런 조항이 생긴 후에 가입자 소비자라면 소비자 역시 그것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컴퓨터가 느리다고 오락이 끊긴다고 전적으로 회선제공업체가 트래픽관리를 잘못했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회선제공업체는 가입자부터 자신의 기간망까지만 책임질 뿐이고 업체간 기간망은 공동책임일 뿐이고 그 바깥은 능력과 책임 밖입니다. 게임서버나 게임회사 회선이 느린걸 대체 어쩌란 말입니까?
관리하기 어렵다고 고급회선을 강요한다는 비판은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무슨 제품이 되었건 간에 신제품이 나오면 기존제품은 오래된 것부터 재고정리에 들어갑니다. 님이 AT 컴퓨터만으로 충분하다고 해서 지금 AT컴퓨터 사려고 하신다면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까? 일반 제품에서도 제품 구성이 복잡해지면 인력과 관리비용이 더 들어가서 재고품들을 밀어내듯이, 네트웍 구성이 복잡해지면 마찬가지 현상이 생깁니다. 이것은 자본주의 사회가 갖고 있는 낭비적 속성이라는 단점이면서 기술발달을 촉진시키는 장점이기도 합니다.
약관에 공유기 제한을 넣는 것은 "이상한 논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원래 DSL서비스라는 비지니스 모델과 인터넷 프로토콜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특성에 비추어 보면 충분히 선택 가능한 옵션일 뿐입니다.
종량제가 되었건 공유기가 되었건간에 이런 논란들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힘의 문제입니다. 제가 예전의 엔지니어의 입장에서 보기엔 소비자의 권리 못지않게 서비스 제공업체의 논리에도 근거는 있어 보입니다.
인터넷과 신문기사에서 짜장면 1그릇 사서 둘이 나눠 먹는데 뭐가 불만이냐는 식의 비유를 보면 참 답답합니다. 말이 안되는 비유거든요. 서비스와 기술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저런 비유는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저는 만일 (그럴일은 없을것 같지만 그냥 가정하자면) 하나로가 공유기 제한을 들고 나오면 이용자들의 반응이 어떨지 궁금합니다. 당연히 다른 회사로 많이들 옮길텐데 그러면서 하나로가 부당한 처사를 했다면서 옮길건지 아니면 그냥 더 싼 서비스를 찾아간다면서 옮길건지 말입니다. (즉, 전자는 옳고 그름의 문제틀이고 후자는 힘의 문제틀입니다.) 하나로는 KT와는 달리 트래픽 증가에 따른 자금압박이 훨씬 심할 수 밖에 없는 상태이니 말입니다.
100명의 사용자의 최저 속도 1M를 위해 최소 100M는 할당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모두 최고속도를 위해 1G를 할당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의문이 하나 들겠지요. '누군가 100M를 사용하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내용입니다. 이런 경우 망을 제공하는 쪽에서는 Quality of Service를 통해 속도 제한을 걸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 말로 진정한 과다 트래픽을 줄이고 모두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물론 이렇게 콘트롤을 하는건 힘든 것이 사실이지만, 회선의 증설보다 이쪽이 훨씬 싸게 먹히고 효과적이며, 제한된 서비스를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어렵다고 보시겠지만, 두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스위치 단에서 콘트롤하는 것이고, 두번째는 공유기 단에서 콘트롤하는 것입니다. 공유기를 KT에서 제공한다면 두번째 방안이 충분히 검토되어도 될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속도 제한은 케이블모뎀에서도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Cable Modem Hacking이라는 주제로 찾아보면 케이블 모뎀을 처음 껏다 켰을 때 tftp로 설정을 받아오는 부분이 있는데, 이를 변경하여 100M라인의 속도로 바꿔서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의 응용을 이뤄낸다면 충분히 승산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앞에 게임 이야기를 한 것도 바로 이런 부분을 염두하고 말씀드린겁니다. 충분히 다른 방법을 통해 제한을 걸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PC수에 따라서라는 애매모호한 기준을 사용하는데 불만이 있는 것입니다.
제 주위에는 집에 4PC이상이지만, 실제 동시 사용은 3PC미만인 곳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가상머신을 통해(이런 가정이 있을리 만무하지만.. -_-) 외부에서 단순히 보기에는 더 많은 PC의 수로 보일 수도 있지요. 이런 경우에 대한 답은 PC수에 따른 비용 추가가 답이 아니라는 점을 생각해두셨으면 하네요.. ^^
답장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여행을 다녀와서요…
> “100명의 사용자의 최저 속도 1M를 위해 최소 100M는 할당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모두 최고속도를 위해 1G를 할당할 수는 없잖아요.”
최고속도는 당연히 보장 불가능하고, 심지어는 최소속도 보장을 위해서 100M보장한다는 것도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A명의 가입자에서 B메가의 최저속도를 100% 보장해 주기 위해서 A*B메가의 속도를 할당하는 식으로 설계하지 않습니다.
거칠게 말하자면, 가입자에게 최적속도를 제공하지 못할 가능성이 어떤 확률 이하가 되는 용량이 있고, 가입자에게 평균속도를 제공하지 못할 가능성이 또다른 어떤 확률 이하가 되는 용량이 있다면, 그 둘의 최대값을 취하는 식으로 하는 거지요. 어떤 경우에는 그 최대값이 100메가가 넘을수도 있겠고, 만일 100메가가 안 된다면 굳이 100메가를 할당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100%보장이 아니라 어떤 확률 이하가 되도록 하는 확률적인 보장이라는 거지요. 어떤 자동차 회사가 “무고장 3년 보장”이라는 광고를 했다고 해서 모든 부품과 엔진을 티타늄이나 특수 신소재로 만들어서 3년동안 고장 안날 가능성이 100%가 되도록 만들것 같습니까? 몇십대 정도 주문생산이면 모를까 대중용 자동차는 그런식으로는 수지타산을 못 맞춥니다. 차라리 좀 신경써서 만들어서 고장율이 0%는 아니더라도 아주 낮게 만들고, 만일 고장나면 보상을 해 주는 식으로 할 겁니다. DSL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저속도를 대부분의 시간대에는 맞출수 있도록 할 뿐이고 만일 지속적으로 그 최저속도를 못 맞춰준다면 차라리 환불을 해주는 식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물론 약관이 그리 호락호락하게 환불해주지는 않죠. ^^) 즉 가입자 수 * 최저속도 의 용량을 항상 갖출 필요도 가능성도 없는 것이고, 만일 그렇게 갖춘다며 지금의 DSL서비스는 대중용으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면, KT에 전국에 A명의 가입자가 있고 B메가 최저속도를 제공하려 하는데, 어느날 갑자기 A명 모두가 한꺼번에 판도라 티비에 접속할 가능성이 0%에 가깝지만 정확히 0%는 아니니까 KT는 판도라티비로 가는 외부회선을 A*B메가만큼 확보해야 합니까? 그러면 모두 네이버,다음,파란,올블,디씨,야후,구글 등등 내부/회부/가입자 회선을 그런식으로 확보해야 합니까? 그렇지는 않죠. 망설계는 어디까지나 확률에 기반할 뿐입니다. 확률에 기반한다는 것은 평균트래픽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님은 자꾸 “PC여러대를 물려도 평소에는 트래픽이 최저속도도 안된다”는 것을 중요한 근거로 사용하시는데, 트래픽이 최저속도가 되느냐 안되느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저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최저속도만큼 100% 망을 확보해 두는 것이 아니라 평균트래픽의 추이에 따라서 망을 확충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트래픽 양이 설사 최저속도 이하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평균트래픽 양이 변화하면 그것에 따라서 망도 더 확충해야 합니다.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한 때 몇년 전에는 모 통신회사에서는 총매출액이 망 투자비는 고사하고 해외인터넷회선 임대 비용과 고객전화 상담원 비용의 합에 불과할 때도 있었습니다.) 요약하자면, DSL사업은 확률기반의 네트웍 설계를 바탕으로 싼 가격을 제공하는 것이고 따라서 평균트래픽이 중요하지 최저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 “그렇다면, 의문이 하나 들겠지요. … 승산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이미 어느정도 솔루션이 있고, 지금 이미 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능한한 대역폭을 균등배분하는 쪽으로 트래픽 컨트롤을 하고 있을 겁니다. 단, 공유기 단에서의 컨트롤은 공유기를 누가 제공하는가와 상관없이 관리상의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방식으로는 안 될 것이고, subscriber multiplexer단 정도에서 해결하겠죠.
> “제가 앞에 게임 이야기를 한 것도 바로 이런 부분을 염두하고 말씀드린겁니다. 충분히 다른 방법을 통해 제한을 걸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PC수에 따라서라는 애매모호한 기준을 사용하는데 불만이 있는 것입니다. 제 주위에는 집에 4PC이상이지만, 실제 동시 사용은 3PC미만인 곳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가상머신을 통해(이런 가정이 있을리 만무하지만.. -_-) 외부에서 단순히 보기에는 더 많은 PC의 수로 보일 수도 있지요. 이런 경우에 대한 답은 PC수에 따른 비용 추가가 답이 아니라는 점을 생각해두셨으면 하네요.. ^^”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평균트래픽이 DSL사업모델에서 중요하다는 점과 PC나 인터넷에 연결된 가전제품 수가 평균트래픽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정하신다면 PC수가 아주 근거없는 기준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님이 말씀하시는 “충분히 다른 방법을 통해 제한을 걸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그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게다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유기를 통해서 다른 PC나 인터넷가전제품까지 사용하는 편의를 제공받는다면, 그 편의 제공자는 그 댓가를 요구할 이유가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단지, 무료 또는 염가로 제공해서 시장점유율을 높이느냐 아니면 원가 이상의 요금을 받아서 가입자당 수입을 늘리느냐 하는 결정만 남는 거고, 그 결정에는 소비자가 얼마만큼 이탈하느냐 하는 문제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그런 문제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힘의 문제라고 사는 겁니다.
결론이 말이 된다고 해서 그 중간과정에 있는 논리나 근거가 다 말이 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 역시 한국의 기업들에게 누구 못지 않게 불만이 많고 자본주의적 경제체제에 무척 비판적이지만, 이번 경우처럼 신문, 인터넷 게시판, 블로그들에서 “짜장면 1그릇 사서 둘이 나눠 먹는데 뭐가 불만이냐” “전화번호 1개에 전화기 두대놓고 써도 돈은 똑같이 내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기술,상품,비지니스모델에 대해서 공부해 보려는 노력도 없이 “회사들은 돈버러지”라는 식으로만 쉽게 쉽게 글쓰고 “내 이익이 정의”라는 생각에 서로서로 추천해 주면서 버젓이 포털에 추천글이라고 올라와 있는 것 보면 좀 안타깝습니다.
글을 쭉 읽다보니 하나 저와는 다른 점이 보이군요. 저는 현재의 KT의 시설은 확률 게임을 통해 최소한의 속도를 만족하기 충분하게 갖춰져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KT의 흑자 규모나 대외적인 서비스 오픈으로 VDSL, FTTH와 같은 초초고속 서비스를 보고 말씀드리는겁니다. 따라서, 제가 보는 관점은 현재의 PC 증가 수치로는 충분히 커버하고도 남는다고 보는겁니다.
Rainyvale님의 말씀대로 가정을 해봅시다. 판도라가 서버는 충분히 마련되어 있고, 사용자가 갑자기 몰렸다고 가정을 한다면, KT는 이를 마련 해야하나 말아야 하나라는 내용이지요. 근데 하나 간과하고 있는게 있습니다. 바로 회선은 인터넷에 연결하는 비용으로 판도라측도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둘 사이를 연결해주기 위한 합리적인 비용이 양측(가정&판도라)에 지불되었으니, 망 제공 업체(KT)는 이를 원할히 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춰놔야 하지요. (판도라측 요청이므로 KT는 거부하거나 이 요청을 수용하겠지요)
현실적으로 말하자면, 대부분의 IDC는 2G이상의 망(옛 건물이면 2G정도, 일반적으로는 10G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을 가지고 있고, IDC의 백본도 이를 충분히 받쳐줄 수 있는 물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하든 안하든 이들로 부터 받는 비용은 이쪽에 이미 충실하게 건립되어 있지요. 따라서, 실제 문제가 되는 것은 기업용 라인측이 아니라 그 사이에 있는 xDSL의 회선들 입니다. (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 이미 이쪽에 버틸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는 트래픽의 증가는 PC의 증가로 인한 트래픽의 증가가 아닙니다. 몇 년 사이의 인터넷 사용관련 이슈를 보고 있자면, 몇 년 전의 트래픽 과다는 PC의 수 증가가 아닌 "사용자들의 P2P의 사용"이 주 원인이였으며(이에 따라 회선 제공업체에서 일부 P2P포트를 막아버리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무엇이 문제인지는 공식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지만, 제가 보고 있는 현재의 트래픽 증가는 웹사이트에서의 멀티미디어의 증가(광고의 플래쉬 도입, MP3와 같은 유료 음원 사용, 곰TV, TagStory나 유튜브 같은 동영상 서비스 증가)와 고속 파일 다운로드 서비스(clubbox, sunfolder등)의 증가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KT에서 이러한 전체 트래픽의 증가를 돈으로 더 받아냈으면 하는데, KT에서는 머리를 더 이상 쓸 수 없으니까 말도 안되는 어설픈 이야기의 원인으로 공유기를 지적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겁니다.
망을 확충할 때는 당연히 지금 당장의 수요에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수요를 예측하고 하는 것이고, 따라서 지금 회선에 여유가 있다고 해서 트래픽 증가를 계속해서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겁니다. 속도가 안 나오면 회선이 부족해서라고 아우성이고, 회선이 남도록 미리 예측해서 깔아 놓으면 그만큼 트래픽을 늘여도 된다고 주장한다면, 이래저래 서비스업체는 욕먹을 수 밖에 없는 논리 구조로군요.
가정과 판도라가 회선 비용을 지불했으니 망제공업체가 이 둘의 연결을 '원활히' (님 글의 맥락에서는 판도라가 서버가 충분하고 사용자가 갑자기 몰려도 문제없는 수준을 '원활히'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만...) 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춰야 한다는 님의 주장은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지식이 확실히 있으시다면 차마 하기 힘든 주장입니다. 이유는 이미 위에 여기저기 계속 설명드렸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사실에서부터 자꾸 어긋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님의 의견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트래픽의 증가가 멀티미디어나 P2P 증가가 주된 원인일 수 있다라는 것은 동의합니다만, 그에 대한 해결책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설마 종량제? 공유기 제한보다 더 큰 반발이 올 것 같은데요? ^^
그리고, 주된 요인은 아니더라도 공유기로 인한 PC수 증가 역시 원인의 하나인 건 사실입니다. 여러 요인 중에서 요금구조에 반영하기 쉬운 것부터 해 나가는 것이 왜 욕먹을 일인지 잘 모르겠네요.
서비스를 늘리고 확장하는건 KT와 같은 업체의 일이지요? 하지만, 이들이 하는 또 하나의 일은 퀄리티도 보장해야 한다는거죠. <최대 8메가의 회선이라면 '최대' 8메가일뿐, 어려운 시기에는 8메가라는 속도가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제 해결책은 (몇번 말씀드렸듯)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겁니다. 적당히 QoS써서 속도를 적절히 분할해줄 수 있다면, 사용자 입장에서도 문제가 되지 않는겁니다. 회선이 어느정도 확충되어 있는 시점에서 이런 속도의 콘트롤은 충분히 테스트를 하기에도 좋은 방법이고, 설령 회선 사용량이 가득 찼다 할지라도 대단히 효율적인 방법이지요.
실제 대부분의 대학교들이 늘어가는 회선비용을 감당할 수 없기에 QoS를 사용합니다. QoS장비에서 보면 미디어에 따른 트래픽 사용 현황이 보이는데, 이를 보면 P2P는 방화벽과 몇몇 필터링으로 막았으니 문제가 되지 않고, 오직 늘어가는 대량 멀티미디어 패킷이 많이 걸립니다. PC의 수 역시 실습실의 PC의 수만 계산하기에 크게 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진정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고자 한다면, 제품의 다양화를 통해 해결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xDSL을 이용한 '기업용 라인'은 없으며, 현실적으로 속도를 구분하여 파는 제품은 Premium, Lite 두 개뿐입니다. 따라서, 고객의 선택 폭은 없다고 보는게 맞지요.
그리고, 기업용 회선을 판매하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들의 현실은 xDSL을 2~3개+저속의 기업용 회선을 물리고 이를 로드벨런싱 가능한 공유기 도입하고 로드벨런싱해서 패키지화 하여 판매합니다. 이런 경우 재주는 KT가 부리고 추가 이윤은 다른 기업에서 먹는 현상이 일어나죠.
이러한 문제는 xDSL은 오직 '가정용'으로만 제공되고 있다는게 진정한 문제이며, 이 가정용으로 제한된 회선이 기업에 들어가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되는겁니다. 이 문제를 보면 실적에만 신경쓰고 있는 KT 자신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이제와서 싸잡아 돈을 받을려는게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왜 공유기의 사용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지 회선 제공 입장이 아니라 기업의 마케팅과 업무 흐름에 따라서도 조금은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퀄리티도 보장해야죠. 하지만, 무조건 무한대 보장이 아니라 수익조건이 맞는 한도 내에서이고, 비지니스모델의 기술적 한계 내에서이죠. 흔히들 하는 말 있죠. You get what you pay for.
QoS가 없는 회선용량을 만들어 내는 기술도 아니구요. 공유기 사용에 따라서 가입자당 평균 트래픽이 늘어나는 것은 QoS와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의미의 QoS가 아니라) 님이 말씀하시는 레벨의 QoS는 이미 하고 있을 겁니다. 거의 10년 전에도 그 정도는 했는데 지금 안 하고 있을것 같지는 않네요.
기업이 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지 이해가 잘 안 가구요. KT의 그 무서운 마케팅 기획하는 사람들이 기업용 xDSL서비스를 생각 안 해 봤을 것 같습니까? 이미 주판알 다 튀겨 봤겠죠. 예를 들면, 회사 입장에서는 기업용xDSL이 창출할 이익과 그것이 가져올 전용회선사업에서의 손해를 저울질해보고 이득이 안 되면 안 하는 거죠. 가정가입자를 위해서 KT가 손해를 무릅쓰고 '근본적' 해결책을 채택해야 한다? 그러면 좋겠지만 KT가 정통부도 아니고 그래야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기업용 xDSL을 판매한다고 하더라도 가정용 xDSL에 공유기 제한하는 것이 왜 문제인지 모르겠네요. 아뭏든 공유기 쓰면 트래픽은 늘어날거고 이용자는 편리할 거고, 회선제공회사는 그에 대한 댓가를 받는 것 뿐인데요.
인터넷과 전화망의 기술적 차이를 이해하고, 전용회선서비스와 xDSL서비스의 기술적 차이와 비즈니스모델을 이해하고, 회사와 정부의 역할과 생리를 구별해야 할 것 같네요.
KT가 약관에 '공유기 사용 금지' 같은 걸 적어 놨다가는 해당 부분을 여러 사람들이 블로그나 포탈 게시판에 올리는 등의 'KT 쓰지 말자 운동'을 벌이겠지요. KT가 꾸준히 여론을 떠 보는 걸로 보아 일단 공부터 차 넣고 걸리면 공 주으러 온 거고 안 걸리면 빈집 털겠다는 도둑 심보를 가진 듯 합니다.
입장에 따라 도둑 심보일 수도 있고 마케팅 마인드일 수도 있죠. ^^
하여간, 말씀하신 'KT 쓰지 말자 운동'을 통해 소비자의 '힘'을 보여줄수는 있겠습니다.
공유기에 관한 부분을 잘 읽었습니다. 보아하니 미국에 계신 분인가 싶은데요...
아무래도 그쪽과 이곳의 생각의 차이가 다르듯, 분명 생각이 다른 부분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미국적인 마인드로 생각했을 때 가능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이전까지도 모든 인터넷 업체들은 가입시에 공유기 사용에 있어서 절대 제한을 두지 않았고, 약관에 명시되어 있다고 고지한 적이 없습니다.
만약 이제와서 약관을 바꿔야 한다면 KT는 사용자들에게 동의를 거쳐야만 하겠지요. 그렇다면 대량 가입자 이탈은 불보듯 뻔한 일이지 싶습니다.
저도 이 글을 쓰다 보니 제가 너무 미국적인 마인드에 익숙해졌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 하지만 윗글은 미국생활의 영향만큼이나 한국에서 네트웍 관련해서 엔지니어링과 기획 파트에서 일했던 경험이 큰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때로는 결론에는 동의하지만 그 결론을 이끌어낸 전제가 영 맘에 안 들때가 있습니다. 이번에 공유기 제한 반대라는 주장에는 상당히 공감하면서도 대부분의 글들이 잘못된 전제하에 쓰여져 있는 듯 해서 올렸던 글입니다.
약관에 애초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면 KT가 일반가정을 대상으로는 굳이 무리수를 두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 의외로 똑똑하니까요.
기본적으로 초고속 이용약관을 보면 KT, 하나로, 파워콤등 모든 사업자가 다수의 단말기(컴)를
사용시 추가단말서비스라고해서 추가요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KT나 하나로를 제외하 파워콤은 아직 단속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 바뀔지 모르는 정책이라서 ㅠㅠ)
앞으로 단속을 할 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고.. 알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나중에 단속을 하더라도 현재는 파워콤으로 교체하시는 것이 1차 방법일 듯 합니다.
그러나 임시 방편일 뿐 확실히 처리하고자 하신다면 "엑스피드오피스"를 추천합니다.
http://blog.daum.net/konbc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