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관계자는 "박씨가 미네르바임이 확실하고 공범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신동아와 인터뷰한 K씨는 수사 대상이 아니다"고 못박았다. ( 검찰이 밝힌 `미네르바 의혹' 중에서 )
K도 "자신이 미네르바"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거쟎아. 그게 예측인가? 아님 의견인가? 아니쟎아. 사실관계가 분명히 파악될 수 있는 명제쟎아. 게다가, 얘야말로 정말 악의적인데 말이지... 신동아라는 공신력있는(?) 언론매체를 통해 경제위기를 증폭시키는, 공익에 반하는 짓들을 하는데 있어서 자신의 기고문에 거짓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 거쟎아. 게다가 금융거래도 해 온 자들이니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했을 수도 있고... 당연히 잡아들여서 조사해야 일관성 있는 거 아닌가? 백수가 아니라서 못 잡아들이나?
- 검찰 관계자는 "박씨는 `인터넷 경제대통령'으로 불리며 외신에 소개되는 등 상당한 영향력이 있었다. 한 마디로 박씨는 상당한 공신력을 가진 언론이었다"고 평가했다. ( 검찰이 밝힌 `미네르바 의혹' 중에서 )
원래 우리나라에서는 언론은 무슨 헛소리를 해도 되는 거 아닌가? 언론에 허위사실유포 어쩌고 하는 것을 적용하려면 조건이 무척 까다로울텐데... 여태 그런 걸로 걸려들었다는 언론 본 적 없는데... ㅋㅋㅋ 게다가, 왜 난데없는 '언론' 어쩌고 치겨세워주기? 검찰 정말 웃겨...
- 박 변호사 측은 이어 “K 씨가 미네르바 박 씨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고 증명하지 않는 한 더 이상 가짜 논란은 의미가 없다"며 "특히 박 씨는 비밀번호를 한 차례도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K 씨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면 다음 아고라에 아무 글이나 한 번 작성해보라”고 요구했다.
미네르바의 변호사 박찬종은 왜 자기 의뢰인이 범인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저 난리를 치는 거지? 처벌수위를 낮추기 위해 애써야 할 텐데 정반대로 행동한단 말이지.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벌칙)
①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6.12.30>
②자기 또는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6.12.30>
③제2항의 경우에 그 허위의 통신이 전신환에 관한 것인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6.12.30>
④전기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제1항 또는 제3항의 행위를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2항의 행위를 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6.12.30>
저 조항이 왜 하필 뜬금없이 전기통신기본법 에 있냐고... ( 만일 저기서 말한 '허위의 통신'이 허위사실을 통신하는 것이라면, 전기통신기본법 전체를 읽어보면 저 벌칙 조항이 전체 법 내용과는 별 상관없이 뜬금없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저기서 말한 '허위의 통신'이 정말 인터넷 포스팅에 해당되는 법이란 말인가?
또, 왜 뜬금없이 전신환? 3항은 결국 "자기 또는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전신환에 관한 허위의 통신을 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인데, 공연히 전신환에 관한 허위의 통신을 한다는 게 대체 무슨 뜻? 어떤 예가 가능한 건지...
그리고, 4항은, 예를 들어 한국통신 직원이 허위의 통신을 하면 가중처벌한다는 건데, 왜 뜬금없이 전기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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