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인터넷 회사들의 이메일 계정을 쓰는 사람들은 이 기사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단독] 검찰, ‘주경복 이메일’ 7년치 통째 뒤져 - 한겨레
(전략)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지난해 10~12월 수사 대상자 100여명의 전자우편 기록을 확보해 그 내용을 조사했다. 법원에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확보한 것이지만, 주 전 후보와 김민석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사무처장 등의 경우 압수된 전자우편이 2001년 10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7년치나 됐다.
전자우편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 인터넷 포털업체는 지난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낸 ‘사실조회서’에서 “(검찰의 요청에 따라) 자료를 뽑은 날 기준으로 서버에 보관중인 모든 전자우편을 빠짐없이 검찰에 보냈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지운편지함까지 포함해 송아무개씨 등 모두 23명의 회원 가입일부터 쌓여 있는 전자우편 전체를 검찰에 건넸다.
(중략)
전자우편 압수수색은 당사자들조차 검찰에 개인자료가 넘어간 사실을 알 길이 없다. 감청의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에 3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돼 있지만, 압수수색에는 이런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후략)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지난해 10~12월 수사 대상자 100여명의 전자우편 기록을 확보해 그 내용을 조사했다. 법원에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확보한 것이지만, 주 전 후보와 김민석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사무처장 등의 경우 압수된 전자우편이 2001년 10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7년치나 됐다.
전자우편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 인터넷 포털업체는 지난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낸 ‘사실조회서’에서 “(검찰의 요청에 따라) 자료를 뽑은 날 기준으로 서버에 보관중인 모든 전자우편을 빠짐없이 검찰에 보냈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지운편지함까지 포함해 송아무개씨 등 모두 23명의 회원 가입일부터 쌓여 있는 전자우편 전체를 검찰에 건넸다.
(중략)
전자우편 압수수색은 당사자들조차 검찰에 개인자료가 넘어간 사실을 알 길이 없다. 감청의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에 3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돼 있지만, 압수수색에는 이런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후략)
검찰에서 (영장만 있으면) 이메일 사용하기 시작한 날부터 지금것까지 내 이메일을 모조리 다 볼 수도 있다는 얘기다.
그것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이다.
나처럼 이메일이 내 인생의 기록처럼 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정말 무서운 일이다.
저 기사를 보니 참 황당한 것이
검찰은 전자우편을 ‘물건’으로 보고 이를 압수하는 영장을 법원에 청구하고 있다.(형사소송법 제106조) 전자우편은 사실상 전화와
같은 ‘통신수단’의 기능을 하고 있는데도, 검찰과 법원은 송신과 수신이 끝난 전자우편을 물건으로 보고 있다. 권태형 서울중앙지법
형사공보관은 “송수신이 끝난 전자우편은 현행법상 물건에 해당해 감청영장이 아니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해주고 있다”며 “물건을
압수수색하는 데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란다. 대체 "송신과 수신이 끝난 전자우편"이 무슨 의미냐?
전자우편은 보통은 순식간에 전송과 수신이 완료되는 것이니
저 소리는 결국은 전자우편은 아예 통신수단으로 볼 생각이 없다는 얘기인데...
세상 살다 보면 별 일이 다 있을 수도 있다.
미리미리 대비하는 유비무환의 자세가 필요하다.
나 같으면 이제 한국 인터넷 회사 이메일은 절대 안 쓴다. (지금도 안 쓴다만...)
지메일이나 야후 메일, 핫메일 등을 쓰는 것이 안전할 듯.
시절이 하 수상하여 이메일마저 사이버 망명이 필요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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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을 조사하면서 7년치 이메일을 뒤진다? 삭제
2009/04/24 02:33TRACKBACK FROM 史發™의 기억보관소검찰, ‘주경복 이메일’ 7년치 통째 뒤져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51489.html 뭐랄까... 대한민국 검찰의 집요함에 그저 놀라울 지경입니다. 2008년에 있었던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대한 수사를 하면서 이메일을 압수 수색한거 통크게 봐줘서 뭐 그럴수 있다고 칩시다. 요즘엔 이메일이 아주 중요한 의사 소통의 수단으로 쓰일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선거 근처의 1~2달도 아니고 많이..
-
다음, 네이버에서 지메일로 엑소더스 해야한다. 삭제
2009/04/26 01:29TRACKBACK FROM 패치아담스의 실험실우리의 프라이버시가 고스란이 녹아들어 있는 이메일은.. "사적인 보관장소가 아니라" 는사실이 이토록 불쾌한 이유는 무엇일까? 검찰에 조사받을 일은 없겠지만, 이토록 쉽게 공개되는 유리상자란 사실이 쇼킹하다. 주변에 지메일 쓰시는 분들은 이미 알고 계셨다네... 아래는블러깅을 하다가 읽게된 글...! 헉 난 이제 알았다...ㅜ 이메일은 외국 계정을 이용하라는 떡검님의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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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뭐라 말로 형언하기 힘든 기분이 드네요.
2009/04/23 23:26 [ ADDR : EDIT/ DEL : REPLY ]이메일 내놓으라는 검찰이나... 그걸 낼름 긁어 모아서 던져준 메일 업체나...
결국 정부의 IT 쇄국 정책이 국내 인터넷 업체들을 역차별하는 결과 밖에 안되는 것 같습니다.
국내 업체들은 압수수색 맘대로 하고 해외 업체들은 못그러고... 애초부터 인터넷이 뭔지 잘 모르는, 다음이나 네이버 밖에 모르는 양반들이 IT 정책을 주무르고 있다는 점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챦아도 국내 인터넷 업체들이 역차별당하는 결과라는 핑계로 구글에게 뭔가 보복을 하려는 움직임이 있더군요. 구글은 법대로 한 것 뿐인데 뭔가 괘씸죄가 있는 거겠죠.
2009/04/24 21:59 [ ADDR : EDIT/ DEL ]어제 본 100분토론에서도 이런 내용을 짐작할 수 있었죠...
2009/04/24 01:13 [ ADDR : EDIT/ DEL : REPLY ]지메일로 청와대에 비판메일 보내느냐. 네이버로 청와대에 비판메일 보내느냐 결과는 하늘과 땅 끝차이^^&
지메일로 보낸 것과 네이버로 보낸 것이 결과가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어느 쪽이 더 좋다는 말씀이신지 궁금... ^^
2009/04/24 22:02 [ ADDR : EDIT/ DEL ]그야말로 쇼킹한 일입니다.
2009/04/24 02:28 [ ADDR : EDIT/ DEL : REPLY ]이곳이 북한이나 중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에서 그치면 다행인데, 정말 구글에 대한 제재조치에 돌입한다면 그 두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외신들이 나오겠죠.
2009/04/24 22:08 [ ADDR : EDIT/ DEL ]이전부터 G메일을 개인메일로 쓰고 있는데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요? 저의 한국 포털 사이트 메일은 주로 광고성 메일 수신용으로 사용중...^^
2009/04/26 17:41 [ ADDR : EDIT/ DEL : REPLY ]저런 이슈를 제외하고 서비스의 편리함만 따지더라도 저는 지메일이 가장 좋더군요. 무엇보다도 IMAP이 된다는 것!!! 그리고, 포워딩도 해 준다는 것.
2009/04/26 21:48 [ ADDR : EDIT/ DEL ]전, 개인적인건 한메일을 워낙 오래 사용해서 사용하지만...
2009/05/01 01:58 [ ADDR : EDIT/ DEL : REPLY ]요즘에 업무상과 그 외 기타는 쥐메일 쪽으로 죄다 사용하고 있다죠.
이걸 보니 국내 업체의 서비스는 사용하지 못할 듯 합니다.ㅡㅜ
정반대의 조합이었더라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개인적인 것은 쥐메일, 업무는 한메일이었더라면 덜 걱정일 듯 하네요. ^^
2009/05/02 22:22 [ ADDR : EDIT/ DEL ]말 그대로 허걱이군요;;;
2009/07/09 10:36 [ ADDR : EDIT/ DEL : REPLY ]저도 왜만한건 한메일..
중요한것들만 어릴적부터 쓰던 핫메일로 쓰고있는데
핫메일로 모든업무를 옮기던가 해야겠네요 T^T
국산품 애용이고 뭐고간에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죠.
2009/07/09 23:44 [ ADDR : EDIT/ DEL ]